자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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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면담 및
자퇴 사유서 작성 - 소속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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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면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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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원서 작성
- 학사운영팀(우리대학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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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란 날인
- 지도교수, 학과장, 학생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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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학사운영팀
자퇴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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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처리만 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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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사유서 및 지도교수의견서(우리대학 소정양식)
- 사망확인서(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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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처리 및 수업료반환을
해야 하는 학생 -
- 자퇴사유서 및 지도교수의견서(우리대학 소정양식)
- 사망확인서(사망자)
- 등록금반환신청서(우리대학 소정양식)
- 송금의뢰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수업료가 입금될 은행통장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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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처리 및 수업료반환을
수업료 반환시 적용되는 규칙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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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일까지 입학포기서(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 입학금을 포함한 수업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
학기개시일 이후 30일 경과전 |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