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비군 보류 신청 및 보류 해소
-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던 예비군대대가 2021년 7월 1일부로 해체되어 업무를 중단하오니, 예비군 대상자인 휴학생 및 복학생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본인 주소지 지역예비군대에 지역예비군부대에 보류 신청 및 보류 해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보류신청
- 보류신청은 예비군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할 수 있는데 재학증명서와 학적부를 증명서류로 Upload합니다.
- 보류시작일은 군필 신입생은 입학일을, 복학생은 복학일을 입력하며, 종료일자는 대략적인 졸업예정일을 입력하면 됩니다.(예: 2026년 2월 졸업자인 경우 2026. 2. 10로 입력)
- 방침일부 보류자(각급학교 학생)가 되면 1~4년차 예비군 28시간 ~ 32시간, 5~6년차 예비군 20시간 훈련을 받아야하는데 "기본훈련 8시간"만 받습니다.
- 방침일부 보류자(각급학교 학생)는 해당연도에 1학기만 학생신분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훈련 8시간"을 적용 받습니다. 다만 2학기 복학자(편입자)가 이미 1학기에 20시간~32시간 훈련을 받았다면 이것으로 당해년도 훈련이 종결되면 더 받은 시간을 다음년도 훈련에서 빼지는 않습니다.
- 보류신청을 하여 방침일부 보류자(각급학교 학생)로 관리되고 있으면 지역예비군부대에서 분기1회 본인 또는 학교로 연락하여 재학여부를 확인합니다.
- ■ 보류해소
- 보류해소 사유(휴학, 졸업, 제적, 학기초과)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지역예비군부대에 보류해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방법은 보류신청시와 동일하게 예비군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를 이용하며, 졸업시에는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휴학시에는 휴학증명서나 학적부(휴학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를 증명서류로 Upload 합니다.
- 보류해소 사실이 발생하고 14일 이내에 해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비군법 제15조 12항에 의해 고발이 되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타
- 방침일부 보류자(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기본훈련은 보통 방학 때 지역예비군부대에서 편성해서 알려주며, 본인이 전국단위훈련이나 휴일예비군훈련으로 신청해서 원하는 때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해당 지역예비군부대 공지사항 참고(예비군홈페이지 - 나의 정보 - 소속부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