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란
본 대학 학생이 동일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 학과 및 전공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전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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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학과 연도별 입학정원의 여석 이내. 단, 교원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는 연간 입학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간호학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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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신청 가능하고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신청 시 복수의 학과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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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학기 6월 및 12월 중 학사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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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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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신청
- -전과 신청서류 학사운영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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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시험
- -대학 자체시험 실시(학사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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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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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70%)
- 영어성적(30%)
-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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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허가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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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허가
- 통보(개인, 학과)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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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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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취득한 모든 학기의 전체 백분율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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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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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성적(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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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자체 영어시험 실시(불참 시 선발에서 탈락)
※출제유형: 토익시험과 유사한 객관식 문제로 문법과 독해 각 10문제(총 20문항)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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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성적(30%)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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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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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서 1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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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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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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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이 상이한 학과로의 전과(★간호학과)
- 정원 외 전형 입학생(외국인 전형 입학생 포함)
-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
-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계약학과, 연계교육과정 학생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 학칙 제63조(징계)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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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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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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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 기 취득학점 중 교양과목은 전부 인정합니다.
- 전공과목은 전입학과 심사 후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합니다.
- 전과생은 졸업전공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전입학과의 전공교과(교직포함)를 8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전과생의 등록금은 전입학과의 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과로 인하여 등록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납부 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를 포기할 수 없다.
- 전과 당시 학기의 일반휴학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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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