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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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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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여부 결정(10일)
-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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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및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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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 대학
불복 : 청구인(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2.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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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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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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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구가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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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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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4. 정보공개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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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스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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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제출(FAX 또는 이메일 제출)
FAX : 031-249-6334
이메일 : seomoo@do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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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무처 총무팀(031-249-6336)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포털(https://open.go.kr) – 공개제도 – 제도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