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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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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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복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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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승인 확정
- 학사운영팀
불허ㆍ보류로 되어 있으면 복학신청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학사운영팀으로 문의
복학원서 접수기간 : 우리대학 지정기간
복학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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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 휴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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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예정자
- 전역 예정 증명서
- 휴가증(말년휴가중 수업을 받고자하는 학생에 한함)
- 취학승인서(소속부대장발행)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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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휴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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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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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휴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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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복학시 유의사항
- 휴학한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때에는 부여받은 복학예정일에 관계없이 반드시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조기전역자 및 의가사전역자등 포함)
- 학기 개시후 4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됨.
인터넷복학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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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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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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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복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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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입력ㆍ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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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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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승인 확인
인터넷 복학시 유의사항
- 신청 대상 : 군전역 후 복학자, 가사휴학 기간 만료된 휴학생에 한함(그 외 복학자는 복학기간에 학사운영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
- 복학은 매학기 시작 전후 복학기간(매학기 학사일정표 참조)내 소정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개강 이후에는 반드시 학사운영팀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 신청 후 "학사운영팀에 방문 신청" 메시지가 나오면 복학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반드시 학사운영팀으로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