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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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신청
- 소속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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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첨부
- 하단 구비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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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학사운영팀
재입학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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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신청서(우리대학 소정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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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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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추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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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보증인연서)1부 추가
재입학 신청시 유의사항
- 우리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
- 매학기 학기개시일 이전까지 재입학을 허가한다.
-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 학칙을 위반한 자,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재입학은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재입학이 결정된 자는 재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