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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78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 사유
가.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신설학과 설치, 학과명 변경 및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학칙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학칙 제9조(수업연한)
- 부칙 제2조(학과명칭변경에 대한 경과 조치)
- <별표1> 전문학사 학위 종별
- <별표2> 학사 학위 종별
- <별표3>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신설)
나. 전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학칙 제29조(전과)
2.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 수렴
가.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2025.04.25.(금) ~ 2025.05.07.(수), 13일간
다. 제 출 처: 기획조정처 전략운영팀
라. 제출방법: 이메일(planning@dongnam.ac.kr)
붙임 : 1. 학칙 개정(안) 공고문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3. 학칙 개정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