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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4

[고용노동부 일경험_내일로 수원센터] 23년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 설명 및 신청방법 안내

작성일
2023.02.02
수정일
2023.02.02
작성자
산학취업지원팀
조회수
128

안녕하세요 동남보건대학교 산학취업지원팀입니다.

"[고용노동부 일경험_내일로 수원센터] 23년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 설명 및 신청방법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내일로 수원센터 김송이입니다. 

23년도 본 사업 개시로 사업 설명 및 신청방법 안내드립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훈련연계형
  - 운영기간: 1개월~3개월(1일 4~8시간, 1주 20~40시간)
  - 전체 일경험 운영시간 중 취업과 관련있는 별도 교육시간 운영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0인 이상 기업
20% 이상 30% 이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0인 미만 기업
10% 이상 20% 이하

 

  -참여자 지위: 현장실습생(수련생)으로 협약 체결 가능.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4대보험 가입 필수
  -참여자 수당: 1개월 최대 140만원 한도 내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급.( 참여자 임금은 아래 기준 표 적용함.) / 근로계약 체결시, 기업에 1개월마다 참여자 수당 140만원, 프로그램 운영수당 월 최대 50만원 지급.
1일 실제 참여 시간
식비
교통비
일비
총액
1시간
-
5,000원
7,000원
12,000원
2시간
-
5,000원
14,000원
19,000원
3시간
-
5,000원
21,000원
26,000원
4시간
10,000원
5,000원
28,000원
43,000원
5시간
10,000원
5,000원
35,000원
50,000원
6시간
10,000원
5,000원
42,000원
57,000원
7시간
10,000원
5,000원
49,000원
64,000원
8시간
10,000원
5,000원
56,000원
71,000원
  
 -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최대 50 만원.
300인 이상
월 평균 교육시간
20H 미만
20H 이상 30H 미만
30H 이상 40H 미만
40H 이상
참여자 1인당 기본 지급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300인 미만
월 평균 교육시간
10H 미만
10H 이상 20H 미만
20H 이상 28H 미만
28H 이상
참여자 1인당 기본 지급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경우 첨부파일 중 ★일경험 운영계획서 작성 예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체험형
  - 운영기간: 2개월 내 20~30일 운영(1일 3~4시간 근로) 
  - 수당: 참여자 일 최대 22,000원, 참여자 수료시 멘토링수당 1인당 10만원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급함.

<신청방법>

일경험프로그램 진행관련 내용 필히 숙지하여주시고,

참여기업: 23년도 일경험프로그램 신청 희망시 →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접속 →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 일경험 - 참여기업신청 

* 위의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울 시, 신청서류( 참여기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메일로 회신해주세요~!

문의사항 있을시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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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내일로>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수원센터
[담당자]
김송이 031-223-0927
e-mail: neilro8228@naver.com
FAX: 031-223-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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