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가 업무에 관련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및 기타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이다(인명손상 중심 정의).
2. 산업재해의 분류
1)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발생 형태별 분류 ① 추락(墜落): 사람이 산업현장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② 전도(顚倒):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과속, 미끄러짐 포함) ③ 충돌(衝突):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힌 경우 ④ 낙하(落下), 비래(飛來):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은 경우 ⑤ 붕괴(崩壞), 도괴(倒壞): 적재물, 비계, 건축물이 무너진 경우 ⑥ 협착(狹窄): 물건에 끼인 상태 ⑦ 감전(感電): 전기접촉이나 방전에 의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경우 ⑧ 폭발(爆發): 압력의 급격한 발생 또는 개방으로 폭음을 수반한 팽창이 일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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