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2738

2023학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고

작성일
2024.06.05
수정일
2024.06.05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338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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