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연말정산 제출 안내 |
■국세청이 제공하는 2024년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가 2025년1월18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2025년1월15일부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이에 따라 직원분들께서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2024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2025년 2월4일(화)까지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① 홈택스 접속→「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 등)바로가기」→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로그인(인증서 선택)→「공제신고서 작성·제출(근로자용)」→「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좌측)[연말정산간소화 조회(선행절차)]→[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클릭→내려받을,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 공개함 클릭,내려받을 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안함 클릭→(근로기간(월) 선택) 간소화 자료 중 해당되는 항목 (돋보기) 클릭 후 내용 확인(의료비의 [안경구매정보]클릭 후 구매자 선택,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용 및 금액 확인)(교복구입비가 있는 경우 교육비 하단 [교복구매정보]클릭 후 학생 선택)→상단우측메뉴 중 공제신고서작성 클릭→근무처 선택 후 공제신고서작성 클릭→Step.01 부양가족 입력(부양가족 확인·입력→저장 후 다음이동)→Step.2 공제신고서 내용확인 화면으로 이동되며 공제신고서 수정을 위해 상단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클릭
→ ③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01 기본사항 입력: 기본사항 내용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반영여부 확인(※사업자등록번호가 빈칸일 경우 수정버튼을 클릭 후 동남보건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반영)
step.02 부양가족 입력:부양가족(인적)공제 명세 입력 후 내용 확인(기본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해당자 체크)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공제자료(기부금, 의료 기기 등)를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별도로 입력
(※입력방법:공제항목명의 [+수정] 버튼을 눌러 자료추가 선택→기타자료(직 접수집자료) 입력 후 반영하기 클릭)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공제신고서에 입력된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
→ ④(상단메뉴)「예상세액 계산」(step.01 세액계산하기→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반영하기 클릭→작성한 공제신고서로 예상세액 계산 공제신고서불러오기 클릭→(하단메뉴)계산하기→(하단메뉴)계산결과상세보기 확인→(하단메뉴)저장)
→ ⑤ (상단메뉴 간편제출 클릭) 「간편제출하기」((좌측)공제신고서 제출하기→자료제공 동의 및 (공개여부) 개인정보 공개 체크→제출(「회수」버튼으로 바뀌면 제출된 것입니다.)
|
|
|
|
|
|
|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시 유의 사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므로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공제자료(기부금, 의료기기 등)는 근로자가 수집해서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방법:공제신고서 작성하기→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공제항목명의 [+수정] 버튼을 눌러 자료추가 선택 후 입력해야 '기타 자료(직접수집자료)' 란에 반영되어 공제금액이 됩니다.)
직접 입력한 기타자료는 첨부화일로 보내드리는 [연말정산 기타자료(직접입력자료)내역서] 에 작성 후 출력하여 영수증과 함께 사업총괄기획팀으로 2025년 2월4일(화)까지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tep.04 공제신고서 내용확인→[기타서류 첨부]메뉴에서도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비공제를 받으실 경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가능하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지출한 해와 환급금 등 수령한 해가 다를 경우, 환급금 등 수령 후에 의료비 지출연도의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중 의료비를 클릭 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시고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공제 자료에서 교복구입비가 있는 경우 교복구매정보를 클릭하여 학생명을 선택하면 교복구입비 공제자료에 반영됩니다.(중·고생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주택자금공제는 소득공제요건(국민주택규모, 무주택세대주, 2주택소유여부 등)이 충족된 경우에만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클릭하여 간편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교에 납입하신 발전기금(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부금 내역에 포함되어 조회됩니다. 작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분이 있는 경우는 기부금조정명세에서 이월분 조회를 클릭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공제신고서 작성하기→공제항목별 지출명세작성→기부금 [+수정]버튼→기부금조정명세→이월분 조회→반영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공제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내역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으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해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신규입사자, 주소 및 인적공제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장애인공제를 받을 경우 공제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복사카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24년 중도입사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근로제공기간 월을 선택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동안의 자료만 제출합니다.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2024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