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6394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제출 안내(산학협력단)

작성일
2025.01.21
수정일
2025.01.24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478


2024년 연말정산 제출 안내


 

 

국세청이 제공하는 2024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가 2025118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2025115일부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이에 따라 직원분들께서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2024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202524()까지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 접속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 등)바로가기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로그인(인증서 선택)공제신고서 작성·제출(근로자용)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좌측)[연말정산간소화 조회(선행절차)][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클릭내려받을,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 공개함 클릭,내려받을 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안함 클릭(근로기간() 선택) 간소화 자료 중 해당되는 항목 (돋보기) 클릭 후 내용 확인(의료비의 [안경구매정보]클릭 후 구매자 선택,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용 및 금액 확인)(교복구입비가 있는 경우 교육비 하단 [교복구매정보]클릭 후 학생 선택)상단우측메뉴 중 공제신고서작성 클릭근무처 선택 후 공제신고서작성 클릭Step.01 부양가족 입력(부양가족 확인·입력저장 후 다음이동)Step.2 공제신고서 내용확인 화면으로 이동되며 공제신고서 수정을 위해 상단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클릭

 

→ ③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01 기본사항 입력: 기본사항 내용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반영여부 확인(사업자등록번호가 빈칸일 경우 수정버튼을 클릭 후 동남보건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반영)

step.02 부양가족 입력:부양가족(인적)공제 명세 입력 후 내용 확인(기본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해당자 체크)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공제자료(기부금, 의료 기기 등)를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별도로 입력

(입력방법:공제항목명의 [+수정] 버튼을 눌러 자료추가 선택기타자료(직 접수집자료) 입력 후 반영하기 클릭)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공제신고서에 입력된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

 

→ ④(상단메뉴)예상세액 계산(step.01 세액계산하기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반영하기 클릭작성한 공제신고서로 예상세액 계산 공제신고서불러오기 클릭(하단메뉴)계산하기(하단메뉴)계산결과상세보기 확인(하단메뉴)저장)

 

→ ⑤ (상단메뉴 간편제출 클릭) 간편제출하기((좌측)공제신고서 제출하기자료제공 동의 및 (공개여부) 개인정보 공개 체크제출(회수버튼으로 바뀌면 제출된 것입니다.)


Step

1.

간소화서비스

자료 선택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자료 선택(각 항목마다 클릭 후 확인)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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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선택한 간소화 서비스 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 입력

* 간소화서비스 자료 선택분 pre-filled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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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예상세액 계산하기

공제신고서 작성 후 세액계산하기(공제신고서불러오기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계산하기저장)

* 공제대상 부양가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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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 안내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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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간편제출 (On-Line)

공제신고서를 온라

인으로 제출(간편

제출공제신고서

제출하기자료제공

동의 후 제출)

* 별도 입력한 자료는

회계재무팀으로 직접 제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이용 시 유의 사항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므로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공제자료(기부금, 의료기기 등)는 근로자가 수집해서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방법:공제신고서 작성하기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공제항목명의 [+수정] 버튼을 눌러 자료추가 선택 후 입력해야 '기타 자료(직접수집자료)' 란에 반영되어 공제금액이 됩니다.)

 

직접 입력한 기타자료는 첨부화일로 보내드리는 [연말정산 기타자료(직접입력자료)내역서] 에 작성 후 출력하여 영수증과 함께 사업총괄기획팀으로 202524()까지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tep.04 공제신고서 내용확인[기타서류 첨부]메뉴에서도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를 받으실 경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가능하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지출한 해와 환급금 등 수령한 해가 다를 경우, 환급금 등 수령 후에 의료비 지출연도의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중 의료비를 클릭 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시고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공제 자료에서 교복구입비가 있는 경우 교복구매정보를 클릭하여 학생명을 선택하면 교복구입비 공제자료에 반영됩니다.(·고생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 가능)

 

주택자금공제는 소득공제요건(국민주택규모, 무주택세대주, 2주택소유여부 등)이 충족된 경우에만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클릭하여 간편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교에 납입하신 발전기금(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부금 내역에 포함되어 조회됩니다. 작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분이 있는 경우는 기부금조정명세에서 이월분 조회를 클릭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공제신고서 작성하기공제항목별 지출명세작성기부금 [+수정]버튼기부금조정명세이월분 조회반영하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공제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내역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으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해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규입사자, 주소 및 인적공제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공제를 받을 경우 공제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복사카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년 중도입사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근로제공기간 월을 선택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동안의 자료만 제출합니다.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2024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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