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1801

2024-1 결석계 작성방법

작성일
2024.03.19
수정일
2024.03.19
작성자
안경광학과
조회수
278

총 7일 이내 범위 내(단순 진료 최대 2)에서 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석계 양식은 학과에서 받아가세요.



[제출 방법] 


1. 학과에서 결석계 양식 받아가기


2. 작성한 결석계 또는 출석 인정서와 결석 당일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증빙 붙임서류 지참


3. 결석 과목 담당 교수님께 확인 (※ 확인란에 교수님 서명 필수)

- 통합교양 과목 확인은 학과에서 직접 확인받을 예정이니 서명받지않아도됩니다.


4. 지도교수님께 확인받기


5.. 학과 사무실에 제출




[학과 제출 서류]


1. 작성한 결석계


2. 결석 당일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증빙 붙임 서류




[유의사항]


- 모든 교수님 확인을 받은 후 바로 과사무실로 제출


- 교수님 확인란에 교수님 서명 필수(통합교양 제외)


- 관련 증빙 서류 날짜가 결석 당일 날짜와 다를 경우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바로 학과로 오는 것이 아닌 교수님께 먼저 확인을 받은 후 학과 사무실로 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꼭 먼저 교수님께 확인 받은 후 학과 사무실로 서류 제출하도록 하세요.


- 코로나19 감염불안은 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증빙 붙임 서류-일반 결석계]


-결혼: 청첩장


-회갑: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출산: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탈상: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병역: 신체검사확인서, 예비군훈련참석증 등


-행사: 관련공문 등 증빙


-시험: 수험표


-면접: 면접통지서(참석확인증)


-질병: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 붙임 서류-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서]


-코로나19 확진: 진료확인서, 검사결과서, 입∙퇴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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