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권센터입니다.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재학생(1~4학년) 모두 필수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 학생이 저조하여 다시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간호학과 재학생 791명 중 264명 이수하였습니다. (8/13 기준)
미이수 학생 명단이 필요한 학과에서는 내선번호 236으로 연락 바랍니다.
조교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아래 안내사항으로 공지 부탁드립니다.
조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재학생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안내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우리 대학 재학생은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제목 : 재학생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2. 교육 내용 : LMS 활용 온라인교육
3. 교육 시간 : 1시간50분
4. 교육 기간 : 2024. 4. 8. (월) ∼ 11. 22. (금)
5. 교육 자료 : 우리대학 LMS 시스템(https://lms.dongnam.ac.kr/) -> 자율강좌 -> “재학생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6. 기타: 본 교육 이수 후,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7. 문의사항 : 학생상담센터/인권센터 ☎ 031-249-6236/6312
* 미이수한 학생은 추후에 학교에 남아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