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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5

[인권센터] 간호학과 재학생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인원 안내

작성일
2024.08.13
수정일
2024.08.13
작성자
간호학과
조회수
328

안녕하세요인권센터입니다.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재학생(1~4학년) 모두 필수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 학생이 저조하여 다시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간호학과 재학생 791명 중 264명 이수하였습니다. (8/13 기준)

미이수 학생 명단이 필요한 학과에서는 내선번호 236으로 연락 바랍니다.

조교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아래 안내사항으로 공지 부탁드립니다.


조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재학생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안내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우리 대학 재학생은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제목 재학생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2. 교육 내용 : LMS 활용 온라인교육

3. 교육 시간 : 1시간50분

4. 교육 기간 : 2024. 4. 8. (월∼ 11. 22. ()

5. 교육 자료 우리대학 LMS 시스템(https://lms.dongnam.ac.kr/) -> 자율강좌 -> “재학생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6. 기타본 교육 이수 후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7. 문의사항 학생상담센터/인권센터 ☎ 031-249-6236/6312



* 미이수한 학생은 추후에 학교에 남아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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