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6901

2025년 대학안전관리계획 게시

작성일
2025.02.27
수정일
2025.02.27
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121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 '대학안전관리계획'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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