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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4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일
2017.09.12
수정일
2017.09.13
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2139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부터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1.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이란?

· 각종 위원회 위원(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를 하는 자

- 공무수행사인관련 Q&A
Q. 학교 또는 법인 내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Q.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Q.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됨 

2. 부정청탁의 금지(※’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을 적용)
- 부정청탁이란?
·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아래)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법제5조제1항)
①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②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⑤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⑨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⑪ 병역 관련 직무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법제5조제2항)
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
②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④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부정청탁 처리 절차
·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 발생
※ 예를들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학교운영위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14가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발생. 즉, 위 14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청탁은 적용제외

- 부정청탁관련 Q&A

Q1.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학교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됨


Q2.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여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해야 함


Q3. 공무수행사인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무수행사인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함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을 적용)
-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형사처벌 대상(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음)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하
☞ 직무와 관련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학교운영위원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제8조제3항)
①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③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친족의 범위 :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⑤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이나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제공하는 금품 등
⑥ 직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숙박, 교통, 음식물 등)
⑦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⑧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절차
·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도 가능

-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Q&A
Q1. 직무관련자가 공무수행사인등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무수행사인등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직무관련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사인등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다만, 공무수행사인등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Q2. 공무수행사인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
☞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님. 공무수행사인등이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음


Q3. 가액기준 내의 선물은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


Q4.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


Q5. 공무수행사인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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