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구분, 적용대상, 비적용대상 안내표
구분 |
적용대상 |
비적용대상 |
대학 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 따른 교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
(석좌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의교수, 시간강사 등 법 제14조 적용대상자 외) |
나. 직원 : 정규직, 계약직, 사무조교
다.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교내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
※ 비적용 대상 : 시간강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학생조교, 장학생, 위탁계약업체, 용역업체 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