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사내규 개정 공포]
학칙 제82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 학칙 및 학사내규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1. 개정 이유
가. 학칙 주요 개정 사항
(1) 산업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재학생이 보다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에 근거한 제도의 개설 및 운영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 학칙 제32조의5(소단위전공과정)
(2) 학점인정의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고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기준을 학칙에 마련하고자 함.
- 학칙 제34조(학점인정)
(3)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2026학년도 전문학사학위 과정 모집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별표3>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나. 학사내규 주요 개정 사항
(1) 학칙에 ‘소단위 전공과정’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다양한 전공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 기회 확대’라는 취지에 부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전공과목의 이수구분을 교양으로 인정하여 학생들에게 과정 선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 학사내규 제10조 제6항
2. 개정 내용 : 붙임 자료 참조
3. 개정일 및 시행일 : 2025년 12월 10일
※ 붙임 : 1. 학칙 및 학사내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 전문 1부
3. 학사내규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