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9783

전동식 개인이동장치 배터리 충전 금지 안내

작성일
2025.09.25
수정일
2025.09.25
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25


1. 최근 전동식 개인이동장치 배터리의 실내 충전 중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안전과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교내 전동식 개인이동장치 배터리의 충전을 금지하오니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동자전거, 전동휠 등 전동식 개인이동장치


 

  나. 건물 내부(강의실, 연구실, 실험실, 기숙사, 복도, 계단, 주차장 등) 배터리 충전 금지


 

  다. 전동식 개인이동장치 실내 보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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