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전동식 개인이동장치 배터리의 실내 충전 중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안전과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교내 전동식 개인이동장치 배터리의 충전을 금지하오니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동자전거, 전동휠 등 전동식 개인이동장치
나. 건물 내부(강의실, 연구실, 실험실, 기숙사, 복도, 계단, 주차장 등) 배터리 충전 금지
다. 전동식 개인이동장치 실내 보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