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7651

[기획조정처] 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일
2025.04.25
수정일
2025.04.25
작성자
전략운영팀
조회수
27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78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 사유 

 

      가.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신설학과 설치, 학과명 변경 및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학칙 제5(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학칙 제9(수업연한)

- 부칙 제2(학과명칭변경에 대한 경과 조치)

- <별표1> 전문학사 학위 종별

- <별표2> 학사 학위 종별

- <별표3>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신설)

 

      나. 전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학칙 제29(전과)

 

2.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 수렴

가.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2025.04.25.(금) ~ 2025.05.07.(수), 13일간

다. 제 출 처: 기획조정처 전략운영팀

라. 제출방법: 이메일(planning@dongnam.ac.kr)

 

붙임 : 1. 학칙 개정(안) 공고문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3. 학칙 개정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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