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8634

불법폰트 사용금지 안내

작성일
2021.11.18
수정일
2021.11.18
작성자
전산정보센터
조회수
163

불법폰트 사용금지 안내입니다.



PC에서 사용하는 폰트(글자체, 서체)도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지적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정품 유료 폰트 제작사들이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대학생들이 사용한 불법폰트를 파악하고 법적인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래 불법사용 사례를 참고하시고 절대 불법폰트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동남보건대학교 구성원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오래전부터 불법폰트로 제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쇄물, 동영상(유튜브 등), 웹사이트(블로그 포함)가 있는 경우 신속히 삭제 하거나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례 1) 학부사무실 벽면, 유리창에 붙인 안내문구 및 시간표 등의 각종 A4 출력물에 불법폰트 사용


사례 2) 실습실의 PC에 학생이 불법폰트를 설치하여 리포트 작성에 사용


사례 3) 개인 홈페이지, 유튜브 영상, 블로그 등 학생이 운영중인 온라인 콘텐츠와 동영상에 불법폰트 사용




폰트 업체에서 위반사례를 촬영 및 수집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 단체에 소송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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