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사항(22.03.02기준)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
3일이내 PCR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가능 |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
미완료자 |
7일 격리
↓
수동감시(7일) |
등교 중지 ↓
등교 가능 |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① 미완료자 7일 격리 → 수동감시 (7일) 로 변경
②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 3일이내 PCR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
③ 등교 중지 → 등교 가능으로 변경
- 동남보건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