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9759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안내

작성일
2022.01.26
수정일
2022.01.26
작성자
보건실
조회수
713


코로나19 관련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안내입니다.


분류

10-3

개정 후

확진자 조사 대상 및 격리관리 기준

조사대상

전수 기초역학조사 (심층역학조사 축약가능)

전수 기초역학조사 (심층역학조사 생략가능)

격리관리

 

[무증상 확진환자]

-기간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증상 :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유증상 확진환자]

-기간 : 증상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증상 :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유증상 확진환자 중 위증증환자는 변경사항 없음

증상 및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른 구분

[무증상 확진환자]

- 기간 : 확진일로부터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 : 7일 경과**

·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10일 경과

- 증상 :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유증상 확진환자]

- 기간 : 증상발생 후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 : 7일 경과**

·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10일 경과

- 증상 :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3차 접종 당일 효력 발생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국내 접촉자 조사 대상 및 격리관리 기준

조사대상

지자체 유행상황 및 대응역량에 따라 우선순위별 대응 가능

1순위

가족·동료·감염취약시설 9

2순위

고위험시설

3순위

그 외 다중이용시설

가족, 60대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 고위험기저질환자 : 만성 신질환, 당뇨, 활성암, 만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뇌졸중, 협심증 등), 면역억제질환(: 골수/장기이식, 원발성 면역결핍), 고혈압, 겸상적혈구 질환, 신경발달 장애 등

**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격리(감시)

기간

9~10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하고,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자가격리 실시

* 능동/수동감시 대상자도 9일차 검사 실시

6~7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하고, 7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자가격리 실시

* 능동/수동감시 대상자도 6일차 검사 실시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격리대상

 

[2, 3차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

[2, 3차 접종완료자+감염취약시설] : 격리

[2, 3차 접종완료자+오미크론 변이 관련] 격리

 

 

 

변이여부와 관계없이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 : 수동감시*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격리

* 예외 : 감염염취약시설 3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구성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다만,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위험도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



붙임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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