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 시행 발표"
1. 기간 : 2021. 7. 12(월)~7. 25(일) 2주간
2. 주요 내용 :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18시 이후는 2명까지 모임
◦ 식당이나 카페 및 노래방, 헬스장 등 각종 시설도 밤 10시 제한 10시 이후 포장 배달 및 운영 제한
◦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운영할 수 없음
◦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설명회나 기념식과 같은 행사는 금지
◦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짐
◦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
◦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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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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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까지 모임 가능
|
▪4명까지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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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18시 이후 2명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2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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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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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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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3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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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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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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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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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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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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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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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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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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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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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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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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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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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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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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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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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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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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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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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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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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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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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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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설수칙 홍보자료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 단계별 방역수칙 1부
- 동남보건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