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안내입니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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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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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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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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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3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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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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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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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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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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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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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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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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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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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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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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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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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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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기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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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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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원격수업 |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