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428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작성일
2021.06.30
수정일
2021.06.30
작성자
비상대책위원회
조회수
231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안내입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1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별 41

빈소100인 미만 + 41

빈소50인 미만 + 41

친족만 허용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