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5.04.01.(월) ~ 예산 소진 시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초입금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2024.04.01. 이전부터 2025.04.01.까지) 계속 거주한 도민(신청자 본인) 중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기존 타 지자체·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이전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됨
○ 지원내용
- (도)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액의 10% 이내) 지원
※ 1인 1회, 100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50),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