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26년 1월15일부터 발급_국세청 홈택스
2. 발급 및 조회 방법
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조회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교육비 조회 가능
2)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교육비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 가능
3) 대학입학전형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같은 절차로 조회 가능
나. 학교 포탈시스템(https://portal.dongnam.ac.kr) 발급 및 조회
1) 학생이 포탈시스템(https://portal.dongnam.ac.kr)에 로그인한 뒤, 통합정보시스템 클릭
2)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장학/등록을 선택하고 교육비납입증명서 조회 후 출력
다. 인터넷증명 발급 : 대학 홈페이지 ☞ [인터넷증명발급] 메뉴
라. 주민센터 FAX 민원 발급
마. 학교 방문 발급 : 교내 자동증명발급기(사담기념관 로비)
대학본부 2층 회계재무팀
3. 유의사항
가.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에 따라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1)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등록금 대출의 종류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2) 직계비속 등(학생 본인)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등(학생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환액은 장학재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
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제 2항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등(국가근로장학금, 교내근로장학금, 생활비장학금, 포상성격의 장학금 포함)은 학비를 감면받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 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합계액이 모두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