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전기 학위취득 유예 시행 안내
1. 학위취득 유예 목적
-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학습의 기회 제공
- 산업체의 인력채용 기준에 적합한 역량 강화 필요
- 취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학 자체 역량 강화
2. 관련규정
- 학칙 제48조의3(학위수여의 유예)
- 학위취득 유예 운영 지침
3. 학위취득 유예란
- 학칙 제48조(학위수여)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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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등록방법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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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및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
수강신청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필수사항임) |
학기 단위로 총 2회 신청가능 |
4.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신청자격
1) 학칙 제9조(수업연한)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한 자
2) 학칙 제46조(졸업) 및 제47조(후기졸업)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나. 신청제한
1) 수업연한 초과자(졸업에 필요한 수업연한을 모두 마쳤으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로서 휴학 중인 자
2) 외국인 전형 학생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4) 산업체위탁 교육과정 학생
5) 계약학과 학생
5. 신청기한 : 2026.01.19(월) ∼ 01.21(수), 14:00까지 학과사무실 제출
(※기한엄수)
6. 제출서류
가. 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1부
나. 학위취득 유예 서약서 1부
다. 예비수강신청서 1부 (※수강 신청 예정자만)
7.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기간
가. 등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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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자 |
미수강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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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학점 : 수업료의 1/6 - 4~6학점 : 수업료의 1/3 - 7~9학점 : 수업료의 1/2 - 10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예비수강신청서 제출) |
- 등록금(시설사용료) : 수업료의 10%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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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금(시설사용료) 납부기간 : 2026.01.23(금) ~ 01.30(금) 15:00까지
다. 납부방법 : 학사운영팀 방문하여 고지서 출력 후 현장납부(※카드불가)
라. 수강신청 : 2026.02.19(목) ~ 02.23(월) 15:00까지
8. 기타 유의사항
가. 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함(총 1년)
나. 정해진 기간 내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며, 당초 졸업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졸업 처리 및 학위를 수여함
다. 등록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라. 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중에 휴학할 수 없음
마. 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에 수강을 취소할 수 없음
바. 학위취득 유예자는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 할 수 없음
사. 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만 가능함
아. 학위취득 유예자는 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9. 기타 문의
- 동남보건대학교 교무처 학사운영팀 (031-249-6222)
붙임 : 1. 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1부
2. 학위취득 유예 서약서 1부
3. 예비수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