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2932

2025학년도 전기 학위취득 유예 시행 안내

작성일
2026.01.14
수정일
2026.01.14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447

2025학년도 전기 학위취득 유예 시행 안내

 


1. 학위취득 유예 목적

-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학습의 기회 제공

- 산업체의 인력채용 기준에 적합한 역량 강화 필요

- 취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학 자체 역량 강화

 

2. 관련규정

- 학칙 제48조의3(학위수여의 유예)

- 학위취득 유예 운영 지침

 

3. 학위취득 유예란

- 학칙 제48(학위수여)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


적용대상

등록방법

기간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수강신청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필수사항임)

학기 단위로

2회 신청가능


 

4.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1) 학칙 제9(수업연한)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한 자

2) 학칙 제46(졸업) 및 제47(후기졸업)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 신청제한

1) 수업연한 초과자(졸업에 필요한 수업연한을 모두 마쳤으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로서 휴학 중인 자

2) 외국인 전형 학생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4) 산업체위탁 교육과정 학생

5) 계약학과 학생

 

5. 신청기한 : 2026.01.19() 01.21(), 14:00까지 학과사무실 제출

(기한엄수)

 

6. 제출서류

. 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1

. 학위취득 유예 서약서 1

. 예비수강신청서 1(수강 신청 예정자만)

7.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기간

. 등록구분

수강 신청자

미수강 신청자

- 1~3학점 : 수업료의 1/6

- 4~6학점 : 수업료의 1/3

- 7~9학점 : 수업료의 1/2

- 10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예비수강신청서 제출)

- 등록금(시설사용료)

: 수업료의 10% 납부


 

. 등록금(시설사용료) 납부기간 : 2026.01.23() ~ 01.30() 15:00까지

. 납부방법 : 학사운영팀 방문하여 고지서 출력 후 현장납부(카드불가)

. 수강신청 : 2026.02.19() ~ 02.23() 15:00까지

 

8. 기타 유의사항

. 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함(1)

. 정해진 기간 내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며, 당초 졸업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졸업 처리 및 학위를 수여함

. 등록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 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중에 휴학할 수 없음

. 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에 수강을 취소할 수 없음

. 학위취득 유예자는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 할 수 없음

. 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만 가능함

. 학위취득 유예자는 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9. 기타 문의

- 동남보건대학교 교무처 학사운영팀 (031-249-6222)

 

 

붙임 : 1. 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1

2. 학위취득 유예 서약서 1

3. 예비수강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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