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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신청 공고

작성일
2025.03.05
수정일
2025.03.05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500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신청 공고

 

우리 대학 학칙 제348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규정에 의거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0304

동남보건대학교 총장

 


 

[1차 제출]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전형절차 1), 2)

1. 신청기간 : 2025.03.04() 06.16() 17:00까지, 기한엄수

  (이후 조기취업자는 제출서류 미비 등의 문제로 접수 불가. 취업 후 제출서류를 구비 완료하여 2주안에 즉시 제출)

2. 신청자격

  가. 취업이 확정된 자로서 졸업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필한 자

  나. 졸업학기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다. , 전공심화과정,산업체 위탁과정,계약학과,외국인 전형 학생은 제외하고 수업연한초과자는 포함.

3.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2025.03.04() ~ 06.16() 기간 중 발급된 것에 한함)

  ①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신청서(서약서 포함) [별지 1]

  ② 조기취업자 서약서

  ③ 재직 증명서

  ④ 4대 보험 가입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2차 제출] 조기취업자 학점인정:전형절차 3), 4)

1. 신청기간 : 2025.06.17() ~ 06.23() 17:00까지, 기한엄수

2. 신청자격 :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신청자

3.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2025.06.17() ~ 06.23() 기간 중 발급된 것에 한함)

  ①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별지 2]

  ② 재직 증명서

  ③ 4대 보험 가입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④ 출근부 [별지 3] (2025.06.16()까지의 출근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서류 접수

1.전형절차 1), 3) : 학생 [소속학과] 학과사무실

2.전형절차 2), 4) : [소속학과] 학과사무실 교무처 학사운영팀

전형절차

(학생) 조기취업 신청(소속학과) 조기취업 신청 서류취합 후 제출 및 담당교수 통보&안내 (학생) 학점인정 신청(소속학과) 학점인정 신청 서류취합 후 제출 및 담당교수 통보&안내(담당교수) 성적 산출&입력(학점부여 B+ 이하)학점인정 심의 후, 승인


1단계

 

1)조기취업 신청

(개강 이후)

2)교육과정 이수 신청서 취합/접수

3)학점인정 신청

(학기종료 전까지)

4)학점인정 신청서

취합/접수

학생

&

소속학과

<제출서류>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신청서

조기취업자 서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신청기간 : ~2025.06.16())

취합서류 제출

조기취업현황관리

(담당교수)조기취업대상자 통보 및 출석/성적처리 안내

<제출서류>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출근부

(*증빙서류 유효기간 :

2025.06.17~06.23 발급

된 것에 한함)

취합서류 제출

(담당교수)조기취업대상자 통보 및 학점인정 안내 (학점부여 B+ 이하)

 

 

 

 

 

 

 

 

 

2단계

 

5)성적입력

(성적입력마감일까지)

 

 

 

 

 

 

교과담당교수

성적산출

(출석/과제/시험 등)

성적입력

(학점부여B+ 이하,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6)학점인정 심의/

승인

 

 

 

 

 

 

대학

조기취업 학점인정 심의 및 승인

(학점인정심의위원회)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은 지정 기간에 완료해야 함.

 

유의사항 ★★

1. 조기취업 중 재직상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속학과로 연락하여야하며, 퇴직시에는 학교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2. 퇴직자는 퇴직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및 출근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조기취업자의 학점은 최대 24학점 이내에서 해당학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합니다.

  (온라인과목도 인정)

4. 조기취업 기간 중 출석은 재직 기관의 출근현황(출근부)으로 평가합니다.

5. 조기취업자의 성적은 학칙 제43조에도 불구하고 B+(89)까지 인정합니다.

6. 조기 취업기간 중 임의포기 또는 휴학한 자는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7. 총 수업일수 1/4 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무단결근한 자의 학점인정은 불가합니다.

8.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의 학점인정은 불가합니다.

9. 조기취업자 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안에 서류 미제출한 자의 학점인정은 불가합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서식 : 1. [홈페이지 공고] 2025-1학기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신청 공고문 1부

                 2. [홈페이지 공고] 2025-1학기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신청서 양식 1부

                   가.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신청서 [별지 1]

                   나. 조기취업자 서약서

                   다.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별지 2]

                   라. 조기취업자 출근부 [별지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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