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강좌 매매행위 금지에 관한 공지 수강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이수해야 할 강좌를 신청하고 사정에 따라 수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필요이상으로 많은 강좌를 신청한 후 수강신청(정정)기간에 수강신청한 강좌를 수강 취소하여 타인에게 양도•매매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업과 학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우리 대학 학칙 제63조(징계)와 학생상벌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을 학생 여러분에게 안내드립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만 수강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교무처에서는 학생들의 수강 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으며, 매학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좌 매매행위는 학생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주시지 않으면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일부의 그릇된 행위가 전체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학생 여러분의 충분한 인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5. 2. 28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