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1959

2021학년도 후기 학위취득 유예 시행 및 신청 공고

작성일
2022.07.05
수정일
2022.07.05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585


【 2021학년도 후기 학위취득 유예 시행 및 신청 공고 】


  우리대학「학칙 제43조의3(학위수여의 유예) 및「학위취득 유예 운영 지침」에 의거 2021학년도 후기 학위취득 유예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졸업예정자)은 정해진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5일 

동남보건대학교 총장 


1. 학위취득 유예란

 - 학칙 제48조(학위수여)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


2. 신청자격 및 제한


 가신청자격

   1) 학칙 제9(수업연한)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한 자

   2) 학칙 제46(졸업및 제47(후기졸업)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나신청제한

   1) 수업연한 초과자(졸업에 필요한 수업연한을 모두 마쳤으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로서 휴학 중인 자

   2) 외국인 전형 학생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4) 산업체위탁 교육과정 학생

   5) 계약학과 학생


3. 신청기한 2022. 7.11(월∼ 7.13(수), 15:00까지 학과사무실 제출 (기한엄수)


4. 제출서류

 가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1

 나학위취득 유예 서약서 1

 다예비수강신청서 1부 (수강 신청 예정자만)


5.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기간 : ※[붙임.1] 파일 참조

 

6. 기타 유의사항

 가. 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함(총 1년)

 나. 정해진 기간내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며,

     당초 졸업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졸업 처리 및 학위를 수여함.

 다등록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라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중에 휴학할 수 없음

 마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에 수강(재수강 불가)을 취소할 수 없음

 바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만 가능함

 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7. 기타 문의

 - 동남보건대학교 교무처 학사운영팀 (031-249-6222)


붙임 : 1. 2021학년도 후기 학위취득 유예 시행 안내 1부

        2. 학위취득 유예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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