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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

2022학년도 전과 학사안내

작성일
2021.10.08
수정일
2022.03.02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2456


【 2022학년도 전과 학사안내 

 

[전과란]

본 대학의 학생이 동일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 학과 및 전공을 변경하는 것을 지칭한다.

 

[허가범위 및 시기]

1. 전출 학과 및 전입 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 , 의료인 및 의료기사와 관련한 학과는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허가 (간호학과 불가)

2.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허가하고,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신청 시 복수의 학과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

 

[신청 기간]

매학기 6월 및 12월 중 학사공지 예정

 

[신청 및 전형절차]


전과신청,

전출학과 학과장 면담

(소속학과 사무실)

 

서류첨부

(하단참조)

 

접수

(학사운영팀)

 

영어시험

(대학 자체시험)

 

 

 

 

 

 

 

전입학과 학과장 면담

(소속학과 사무실)

 

위원회 심의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연락)

 

학점인정 승인&반영

(소속학과 사무실, 학사운영팀)

 

[신청시 구비 서류]

1. 전과신청서 1

2. 전과신청자 면담확인서 1

3. 학점인정표 1

4. 성적증명서(원본) 1

 

[선발 방법]


학업성적(70%)

영어성적(30%)

면접(필수)

기 취득한 학기의 전체 평점평균(4.5만점)

학교 자체 영어시험 실시

전입학과 소속의 전임교원

 

[신청자격]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서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자

 

[신청제한]

1. 수업연한이 상이한 학과로의 전과 (간호학과)

2. 정원 외 전형 입학생 및 산업체 위탁 교육생

3. 편입학 입학생

4. 이전에 전과한 자

5. 학칙 제63(징계)의 의한 징계를 받은 자

 

[유의사항]

1.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합니다.

2. 기 취득학점 중 전입학과 미인정 학점은 취소됩니다.

3. 전과하는 학기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과에 따른 졸업 학점부족 등의 사유로 1개 학기 이상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전과한 자의 등록금은 전입학과의 등록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 복학예정자가 전과한 경우, 등록금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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