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9200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안내 (카드뉴스)

작성일
2025.08.28
수정일
2025.08.28
작성자
국제교류센터
조회수
1199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

 

(개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

 

-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하게 되면,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음

 

* 당초 유학생(D-2) 혹은 유학 구직자(D-10)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수강할 수 없었으나 이를 개선(구직비자(D-10) 추가(’24.1.), 유학비자(D-2) 추가(’24.7.))

 

- E-7 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체류기간은 1 최대 3년까지 부여되며,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고용계약의 유지가 필요함

 

(자격요건) 아래 4개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학력)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대학 재학 중에 자격 취득 가능하며, 졸업 이후에 취업 가능

 

-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기본 소양 교육 프로그램(법무부)

** 6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배정, 81점 이상 4~6급 배정

 

- (소득요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음

 

(적용시기 및 인원수) ’24.7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 400명 이내

 

(고용비율)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 허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중 일반 기준 적용






동남보건대학교 글로벌헬스케어과 요양보호전공 관련 문의는 국제교류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249-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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