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0920

[필독] 2024-1학기 일반 결석계 제출 안내

작성일
2024.02.29
수정일
2024.05.03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조회수
404


식품영양학과 결석계 안내입니다. 학생들은 결석 할 경우 공지사항을 잘 읽고 양식에 맞게 결석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출 방법] 

1. 결석 당일 날짜 기재되어 있는 증빙 붙임서류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 학과사무실에서 결석계 양식 수령 

 (증빙서류 미지참 시 결석계 양식 수령 불가)


2. 결석 과목 담당 교수님께 확인 (※ 확인란에 교수님 서명 필수


3. 학과 사무실에  (※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결석계 및 증빙서류 훼손하여 제출할 시 처리 불가

*수정 테이프 사용 불가

*검은색 볼펜으로만 작성 가능

*일반 질병결석계는 학기당 2회까지 출석인정(코로나 질병결석도 일반 질병결석계에 포함)



[학과 제출 서류]

1. 작성한 결석계 

2. 결석 당일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증빙 붙임 서류


[유의사항]

- 결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만 처리됩니다.

모든 교수님 확인을 받은 후 바로 과사무실로 제출

- 교수님 확인란에 교수님 서명 필수

- 관련 증빙 서류 날짜가 결석 당일 날짜와 다를 경우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바로 학과로 오는 것이 아닌 학과 전공 교수님께 먼저 확인을 받은 후 학과 사무실로 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꼭 먼저 교수님께 확인 받은 후 학과 사무실로 서류 제출하도록 하세요. (교양 교과목 제외)


**2024.05.01.(수) 기준 코로나 질병도 단순질병에 포함됩니다. (붙임서류 참조)



[증빙 붙임 서류-일반 결석계]

-결혼청첩장

-회갑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출산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 등

-사망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탈상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병역신체검사확인서예비군훈련참석증 등

-행사관련공문 등 증빙

-시험수험표

-면접면접통지서(참석확인증)

-질병진료확인서 혹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코로나 양성확인서    *이 외 서류 불가(ex. 처방전, 진료소견서, 진단명확인서, 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통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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