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174

코로나19 출석인정 안내

작성일
2021.03.16
수정일
2021.03.16
작성자
응급구조과
조회수
1460



코로나 감염불안 : 최대1주 - 사유서


코로나 자가격리 : 최대2주 - 진료확인서, 검사결과서 ,입 퇴원 확인서 등 체출


코로나 확진 : 최대3주 - 진료확인서,검사결과서,입 퇴원 확인서 등 제출



사유서 작성은 학과사무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담기념관 3층 응급구조과 사무실로 방문부탁드립니다.

결석계 및 출석인정서는 결석일로부터 일주일안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031)249-6569 학과사무실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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