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7900

2023-2학기 결석계 공지

작성일
2023.09.04
수정일
2023.09.04
작성자
물리치료과
조회수
1875

★ 결석계 작성 방법 

1. 가져온 증빙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후 확인 되면 결석계 작성

2. 결석한 과목 담당 교수님께 확인 (확인란에 교수님 서명 필수)

3. 학과 사무실 제출

->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구겨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




1) 단순 질병 결석 한 학기에 2일만 인정 (한 과목 당 두 번 인정 X)

○ 증빙서류 진료확인서소견서입퇴원확인서진단서 → 처방전 절대 안됨


-> 독감, 간염 등 2일 이상 격리가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에 해당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을 경우에만 출석 인정 가능

EX) A형독감 확진으로 5일간 격리 안정 요함.

   


2) 코로나 관련 결석 

- 코로나 확진 : 학생 격리 희망 시 검사일 포함 최대 5 인정 (주말공휴일 포함)

○ 증빙서류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지 (검사 일자 나와야 됨)


★ 2023년 2학기부터 코로나 감염불안 및 백신접종은 출석 인정 되지 않습니다.

     

 

3) 기타 


구분

대 상

출석인정일수

증빙서류

결혼

본인

7

청첩장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1

입퇴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사망 후 100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행사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의무이행기간과 왕복여행기간

관련공문

총장이 허가한 각종 행사나 시험 응시의 경우

시험당일과 왕복여행기간

질병

입원 또는 수술 (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

진단일수

(21일이내)

진단서

기타

병역 (신체검사 또는 예비군훈련)

1

신체검사확인서

예비군훈련참석증

(소집통지서X)

시험

1

수험표

면접

1

면접통지서

(참석확인증)



* 유의사항


- 증빙서류에 명시된 날짜는 결석한 날짜와 일치해야 됨.


LMS는 출석 인정 X


- 결석계는 결석한 일자로부터 7 이내 과사 제출 

  !! 당 기간 넘겨서 가져올 경우 출석 인정 처리 절대 불가 !!  -> 결석계 최종 제출일이 7일 이내여야됨.

   EX. 3/2 결석 -> 3/9까지 제출 완료


- 모든 서류 원본 제출



증빙서류 불충분 시 출석처리 불가



- 결석한다고 학과사무실에 알리거나 교수님께 사전에 말씀드릴 필요 X

→ 기간 내  결석계만 제출 하면 됨 



- 결석계 처리는 학기말에 일괄적으로 처리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